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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을 특별시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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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인구가 1995년 389만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 현재 349만 명에 그치고 있고 매년 약 2만명 가량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전출하고 있다.

2018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2월 현재 총인구수는 3,494,019명이며 전년 대비 26,287명으로 약 0.75% 감소했다. 성별 구성을 보 면 남 자 49.3%, 여 자 50.7%로 여성이 조금 많은 편이다. 연령별 구성은 유소년인구 1.0%, 생산가능인구 72.1%, 고령인구 16.9%로 나타났다.

부산은 1995년 김영삼정부의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이후 부산의 주 생산기지인 양산과김해가 경상남도로 편입되면서 부산인구가 경남으로 이동하였고 지역총생산량도 계속 줄어 7대 광역시중 2위를 내주고 있다. 부산이 위치해 있는 동남권과 수도권의 연구역량, 혁신지수의 차이는 매우 크다.

국토부가 수도권 중심 도시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수도권과 동남권, 특히 부산 집값 차이는 7~80년대는 서울 집값의 7~80%에 육박하던 부산 집값은 계속 벌어져 부산집을 4~5채 팔아야 서울의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지역불균형에 따른 시민들의 자산· 경제 박탈감은 날로 커져 가고있다.

부산의 인구가 이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도시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수도권은 총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부산은 광역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 든 인구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자체가 145개로 늘어나 기재부가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인구와 경제발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전망이다.

부산은 기장군과 강서구만 제외하고 전 구가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인데 부산이 0.90명으로 17개 시도중 16위에 처해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은 슬로건에 그칠 뿐이다. 이제는 수족이 병들 정도로 피폐되어 가는 지방중 제1 거점도시 부산을 위해 중앙정부가 긴급수혈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하고 난 뒤 6개의 광역시가 더 생겨났고 이어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 수원, 고양이 광역시 승격요구를 하다가 안되니 특례시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의 하나로 ‘대도시특례확대’를 포함시키고 있고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에 대하여 특례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원, 고양, 창원을 광역시로,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해 주면 되는데 왜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특례시를 도입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인구 100만이 기준이 되는 광역시 체급에서 300만이 넘는 제 2도시 부산이광역시로서 몸집과 체력을 키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프랑스는 약 37년 전인 1982년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파리시에만 부여되었던 특례를 리옹, 마르세유까지 확대하여 명실공히 파리에 이어 리옹, 마르세유가 특별시가 되었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도 특별시를 부산시(통일시 평양시를포함)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부산은 6·25남침으로 부산에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 당시 국회가 부산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도탈환이되자 부산특별시 논의는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갈수록 지역불균형은 심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부산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하자는 산술평균적인 분권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을 특별시로’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한다. 부산이 특별시가 되어 동남권의 경제, 교통, 교역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첫째, 부산을 상속·증여세가 없는 세제특구로 만든다. 인구유입을 위해 국가전체가 상속·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도 있다. 인구증가가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대한민국의 인구유입을 위해 부산에 세제특구를 만들어 세계 인구와 투자를 끌어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부산에 편입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나 일반시는 광역지자체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자율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지리적 근접성과 관계없이 부산시에 편입하게 하고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시민권으로 투자이민 을 받 아 들 여 부 산 을 인 구1,000만의 메가시티로 만든다. 프랑스가 대도시정비법을 만들어 파리를 메가시티로 만들었듯이 우리나라도 부산을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해 ‘부산특별시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부산특별시는 해양자치권을 갖는다. 해양자치권에는 공유수면매립권, 토지이용계획권, 해양공간관리계획권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된 나라는 해양자치권을 중앙정부 아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넷째, 상류댐 취수원 이전으로 안전한 먹는 물공급을 보장한다. 프랑스처럼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도 부산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부산시도 인구감소를 받아들여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소극적 대응에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부산특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20191025일 제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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