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9일

종합

소비자 상담 Q&A


[상담내용] 소비자(여, 부산시) 2010년 10월경 A상조에 월 3만원씩 60회 납입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만기일까지 납입 완료 후 장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 해지하고자 A상조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알아보니 A상조는 이미 부도 및 폐업인 상태였다.이에 소비자는 지난 5년 동안 완납한 불입금에 대해 환급을 원하여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 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상조는 이미 부도 및 페업인 상태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환급을 상담센터 측에서 요구하기가 어려웠으나, 상조서비스 거래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A상조의 예치 내역을 확인할수 있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라면 부도나 폐업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비자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여 전체 불입금 중 50%를 환급받았다.

2016년 할부거래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상조회사는 법정 자본금(3억 원이상) 기준만 충족시키면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였기에 상조회사로 등록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시장 전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는 상조회사도 다수였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부거래법상 2019년 1월까지 상조회사는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명시 하였으며, 자본금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매월 공개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1119일 제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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