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5일

경제

폐원 결정 사립유치원↑…‘박용진 3법’은 법사위 통과 불발

전국의 사립유치원 60곳이 폐원 신청을 했거나 모집 보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지·폐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폐원 승인을 받은 곳은 인천과 충북 사립유치원 각각 1곳이며, 경기와 전북이 3, 인천·충북·충남·경북이 각각 1곳씩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했다.

서울에서는 총 22개 유치원이 폐원을 학부모들과 논의 중이며, 경기지역에서는 1곳이 원아모집 중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북, 경기, 충남, 대구, 인천, 강원, 울산, 경북, 부산 등 총 48개 유치원에서 폐원을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 늘어난 것은 국가의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11일 국회에 박용진 3’(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박용진 3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용진 3법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것,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것,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 명시,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돼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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