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19일

정치

법인 대표자 업무추진비 정치 후원금 납부도 위반

지방선거 이런것은 조심해야…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매번 달라지는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도 선거 관계자도 알쏭달쏭 헷갈리게 마련. 자칫 잘못했다간 법위반으로 후보자격을 잃거나 본선에 뛰어들기도 전에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달라진 현행 선거법과 정치 자금법을 참고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우선 선거자금을 모을 때나 선거비용을 사용할 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 평소 잘 아는 지인이라고 무턱대고 돈을 받거나 무분별하게 돈을 쓴다면 선거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된 본인의 후원회를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보자들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식 후원회가 아닌 유사형식의 후원회를 구성해선 안 된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업무추진비를 이용, 본인 명의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따라서 후원자가 자기 회사 돈으로 기부한 건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후보자의 후원회는 납입된 후원금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하고 평소 부담없이 지내는 동창회 친구들이 주는 돈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때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령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가는 관광여행에 과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생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나 난방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전에 맞이 할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간에도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명분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어린이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유권자가 아니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
 
 다만 후보자가 친족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제공하거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각종 친목단체에 종전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일이나 읍ㆍ면ㆍ동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010년 4월 1일 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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