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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남희.png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새누리당 비례)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장애인 이동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례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되었으나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특별 교통수단의 운수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과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낡은 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8~16일 부산시의회 251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된다.
 
[2016330일 제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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