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9일

사회

가족돌봄휴가 최대 25일 사용 가능?…직장인은 ‘한숨’

국회가 7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들을 여전히 회사 눈치를 봐야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 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20, 한부모 가정에선 최대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지난 1월 도입됐지만 코로나 19의 확산 여파 등으로 유치원의 휴원이나, 학교의 온라인 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으로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처우를 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돌봄휴가 연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일 이후 기존 돌봄휴가 기간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돌봄휴가 연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상사 눈치가 보여 쓰고 싶어도 못 쓸 듯”, “휴가 기간동인 인력누수는 어떻게 막을 건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만 가능등의 글을 올리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거나 영세한 규모의 기업일 경우 사용을 꺼리는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발표된 바 있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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