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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혼이주여성 비극 더이상 안된다

 
국제결혼 정부차원의 개입 개선 절실
 
 
결혼 한지 8일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된 베트남 여성 고 탓티황옥(20)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도 19세의 어린나이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신부가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달여만에 천안의 어느 지하셋방에서 남편에 의해 갈비뼈가 18개나 부러진 채 주검으로 발견 돼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배우자의 폭행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버림받거나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으로 부터 쫓겨나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의 쉼터 등에 머물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수는 전국적으로도 포화상태이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비율은 전체 혼인건수 32만 7천715건 약 11%에 해당, 10쌍 중 한 쌍 꼴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의사소통의 부재, 가난과 상호욕구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부작용 사례로 지역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몽골, 캄보디아 등 주로 아시아 여성들. 부산지역 결혼이주여성 이혼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2006년 277명, 2008년 384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46명으로 이주여성 이혼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결혼적령기를 넘긴 남성들이 생활주변에서 신부를 구하기가 어려워자, 눈치빠른 업체의 발빠른 대응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국제사회로 눈을 돌린 지 십 수년. 그동안 국제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의 당면문제로 국가의 개입이나 관심은 미흡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결혼이주세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전·후 관리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정책이나 지원범위도 주로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해 결혼 후 사회통합차원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대부분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사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는 무방비하다시피해 왔다.

뒤늦게 경찰과 사법당국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인터넷 포털 등 일제점검에 나섰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상업적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비도덕적 영업행태는 제어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다. 일부 중개업체는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결혼을 빨리 많이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를 거듭하고 있고, 타국의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이루어진 결혼은 당초부터 원만한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익적 국제결혼 중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부부는 ‘상품’과 ‘이를 구입한 고객’이라는 관계 성립으로 애초부터 잘못된 인식의 바탕에서 결혼생활이 출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센터 관계자들도 “한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여성들을 상품처럼 고른 후 돈으로 사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실제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의 경험에 따르면 일부 국제 결혼정보 업체들은 한국인 예비신랑들을 대상으로 오리테이션을 하면서 반인권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언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부인의 여권을 꼭 가지고 있어라’ ‘같은 국가 출신들끼리는 만나지 못하게 하라’는 등 잘못된 지침을 교육하는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아주 극히 드물지만 이주여성들 가운데 계획적 결혼 후 결혼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방적 피해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다. 결혼전후 이주여성 배우자 프로그램의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의 이질감 극복은 물론 국제결혼을 앞둔 예비신랑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절실하다는 것.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사)단미회 윤귀남 회장은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없이 국제결혼을 하게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며 “결혼이주여성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이질감 극복을 위해 결혼전후 일정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제 결혼중개업자는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등을 예비 신랑과 신부의 자국어로 작성, 신상 정보 공개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할 장치와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순희 기자
[2010년 7월 30일 10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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