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5일

종합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와 피해아동’ 즉각 분리

훈육을 이유로 친권자들의 아동학대 수위가 도를 넘는 사건이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가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친부모라도 피해아동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것.

초기 현장조사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직원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도 연계·통합한다. 인프라를 개선해 현장 조사와 보호기반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68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한다.

또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 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만 출입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교육, 의학·심리적 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과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 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최소한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경 기자

[202087일 제126호 2]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