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8일

종합

성폭력 대책 1순위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 대책 1순위로 남녀 모두가 ‘가해자 처벌 강화’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라고 답했다. 세 번째로 시급한 대책부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순위가 조금씩 달랐다. 여성 응답자는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를, 남성 응답자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꼽았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9.3%가 19~35세때 첫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유포(49.0%)와 유포 협박(45.6%)이 가장 많았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은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해 남성(7.1%)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중에는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응답이 34.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2065일 제124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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