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0일

종합

난임부부 시술비 1회당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 난임시술비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JPG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1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 90만원(총액의90%)과 배아동결비 30만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청구액)을 합쳐 110만원을 받게 된다. 합계액은 135만원이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만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다소낮아진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작년 10월 24일부터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유시윤 기자

[2020124일 제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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