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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린이 놀권리 보장’ 조례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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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순영·이주환 의원과 시민준비위원회가 함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17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한 시민준비위원회는 이순영·이주환 의원,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한살림 놀이연구회, 부산학부모연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3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매번 간담회 때 학생위원을 참가시켜 생생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도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놀 권리’를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2016년 제정했고,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등 놀이권을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시간, 공간, 프로그램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놀이시간 확보, 놀이공간 마련 및 재구성, 프로그램개발, 교원연수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놀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어린이 놀권리 보장위원회구성, 역량강화 및 교육·홍보, 학교현장의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유시윤 기자

[20191025일 제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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