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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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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개인 선호 제품을 직접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일부터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기 위해 ‘카카오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를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생리대를 현물로만 지원해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구매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에 담아 지원하고 있다.

생리대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2019년 기준))여성청소년이다.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단,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것이 좋다.

지원 금액은 월 10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구매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통합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박혜진 기자

[2019920일 제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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