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8일

종합

‘학교 협동조합 육성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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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학습, 체험 공간인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이현, 김광모 의원이 교육, 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학교 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합리적 소비 생활과 협동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익을 높이는 교육경제공동체다.

이현 의원과 김광모 의원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그동안 학교 협동조합의 가치와 필요성의 시민 공감대 확산, 시교육청의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또한 지난 회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해 이번 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하기도 했다.

이현, 김광모 의원은 “학교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학교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학습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의 학교 협동조합 활동이 자생력, 지속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9726일 제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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