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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사근로자법 비준으로 노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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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 16일)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6년째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조항’으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해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본격화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노력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 예고로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김예지 기자

[2019625일 제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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