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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형법에 의한 ‘낙태죄’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임신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현행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953년 제정된 낙태 처벌규정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현행법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은 10명중 8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개인회원 3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낙태죄 폐지에 찬성 한다는 답변이 83.7%로 압도적이었다.

또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낙태가 가장 필요한 상황’은 ‘강간·성폭행 등 범죄의 경우(복수응답 가능)’라는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치않는 혹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26.6%)’,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25.8%)’,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3.5%)’ 순이었다.

여성계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는 “정부와 관계부처는 마땅한 후속조치를,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 개정을 이행해야한다”며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일이라는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힘쓰고,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내용을 생애과정에 걸친 건강권 혹은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피임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 체계와 이를 위한 의료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국회는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결정됐지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는 논의가 필요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안이 낙태가 허용되는 임신 주수를 언제까지로 정하느냐는 것이 문제다. 헌재는 이를 22주로 제시했지만 낙태죄 폐지를 주도해온 단체에선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은 기자

[2019425일 제11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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