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9일

종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

보호가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매달 20일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 동 자 립 지 원 단 홈 페 이 지(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박혜진 기자

[2019325일 제110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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