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19일

종합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로 확대되고,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은 오는 2021년이면 40%까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돌봄 기반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공립어린이집·유치원 40%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또한,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모든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및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또한, 아동 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형태를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는 한편,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동 복지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혜민 기자

[2019225일 제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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