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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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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달 27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범정부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결혼생활 6년차인 이주여성 B씨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남편과 자녀 2명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나,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이주여성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B씨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고, 쉼터의 자체 인턴십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카페에 취업했다.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 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받고,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타 이주여성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의 LW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발표회는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난 1년간의 지원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 지원에 있어 초기상담부터 자립·자활까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관련기관 간의 효과적인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발표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55개 사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기관이다. 이중 현장심사 결과 5개기관을 선정해 여성가족부장관상(대상 1점, 최우수상 4점)을 수여한다.

발표사례들은 향후 책자형태의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전국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보호·의료지원·심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신변보호,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금도 가정폭력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20181226일 제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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